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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답변입니다.
작성자 창원지속협 등록일 2019-04-02

뽑기인형은 새상품으로 간주되어

판매물품 전체수량의 30% 이하로 판매하실 수 있습니다.


========게시글입니다.======== 

제가 직접 만든 소품에다가

인형 뽑기해서 뽑은 인형도 같이 판매하고 싶은데

가능한가요? 

인형뽑기인형이 안된다는 부분이 있던데

사업자가 아니고 직접 뽑은 인형은 가능한거죠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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